최근 재정부에서 개최된 소식공개회에서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감면정책을 연장하고 최적화할 데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감면정책을 2027년말까지 연장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소개한 데 의하면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감면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그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구매세징수를 면제하되 자동차당 면세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구매세를 절반 감면해주되 자동차당 감세액이 1만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정부 세정사 부사장 위암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다음단계에 우리는 관련 부문과 밀접히 조률해 정책전환 사업을 잘함으로써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정책집행정황을 면밀히 추적해 부문 사이의 협력과 데이터공유기제를 강화하고 차량구매세 감면정책이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하며 정책효과를 능률적으로 발휘해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할 것이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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