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사건 처리 표준화 규범화 수준 높인다

2023-08-29 08:49:51

일전, 사법부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법률구조사건처리 절차의 표준화 규범화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사법부는 새로 개정한 ‘법률구조사건처리 절차규정’을 발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후의 절차규정은 도합 6장 46조로 대중이 제때에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고 법률원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내용을 둘러싸고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편민봉사 면에서 절차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률원조기구는 사회에 법률지원 신청조건, 절차 등 정보를 공시하고 제때에 갱신해야 하며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로인, 장애인에게 무장애시설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해 공민이 법률원조를 받는 데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지원을 신청할 때 더는 경제곤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신청인이 경제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 기구는 신청인에게 보충해야 할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야 한다. 법률지원 기구는 법률구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구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절차규정은 법률구조 인원이 법률, 법규 등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서비스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제때에 지원 대상자에게 표준에 부합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게서 그 어떤 재물도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형사변호 법률구조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법에 따라 접견하고 답안지를 채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건의 경위에 근거해 변호의견을 제기하여 수사, 심사기소 단계의 처리요구를 증가시켰다. 법률구조 사건대리에 대해 법률구조인원의 약속직책과 고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구조 인원은 지원 대상자가 화해, 조정 및 기타 비소송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률구조인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지원을 받는 사람이 법률구조 기구에 법률구조 인원을 교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다음단계에 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민정, 세무, 주택건설 등 부문을 적극 조률해 관련 사업정보공유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법률구조 기구가 법정기한내에 검증직책을 잘 리행하도록 확보할 것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과의 업무 련계, 소통 협력을 강화해 법률구조법과 절차규정에 의해 확정된 사건처리 관련 업무제도의 정착 및 실시를 보장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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