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왕언여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감찰및사법사업위원회 주임 직무를 해임한다.
2.남철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인사대표선거사업위원회 주임 직무를 해임한다.
3.한서홍의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국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4.류봉밀의 주퇴역군인사무국 국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5.정봉숙의 주조선언어문자사업판공실 주임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동량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7.리준걸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8.한홍옥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9.요원래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한다.
10.정영수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한다.
11. 유봉주의 연길시인민걸찰원 검찰장 직무를 해임하는 것을 비준한다.
12. 정봉숙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으로 임명한다.
13. 우춘호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감찰및사법사업위원회 주임으로 임명한다.
14. 리주철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인사대표선거사업위원회 주임으로 임명한다.
15. 박군봉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6. 방강을 주국방동원판공실 주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7. 리검파를 주감찰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한다.
18. 림대해를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으로 임명한다.
19. 고원원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으로 임명한다.
20. 리흔을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한다.
21. 유봉주를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한다.
22. 송지강을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한다.
23. 요원래를 연길시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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