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흔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를 대리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2024년 1월 1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는 리흔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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