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8호)

2024-01-15 09:30:51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조보, 풍민은 사업 변동으로 연변주에서 전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2명의 대표자격은 스스로 정지된다.

연길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장정일, 지룡운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며 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는 리승철, 왕금위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며 도문시인대 상무위원회는 남철, 김철준, 장춘명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며 돈화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왕언여, 양학군, 최성춘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며 룡정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유영준, 김미란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며 화룡시인대 상무위원회는 김성철, 김응국, 서건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며 왕청현인대 상무위원회는 함박무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며 안도현인대 상무위원회는 김호철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17명의 대표자격은 정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정일의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 및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위원 직무, 지룡운의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부주임위원 직무, 리승철의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 남철의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와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인사대표선거위원회 주임위원 직무,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부주임위원 직무, 왕언여의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와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감찰및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직무, 유영준의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 서건의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위원 직무를 상응하게 정지된다.

대표 결원 상황과 사업 수요에 근거해 관련 선거단위는 주인대 대표 9명을 보충 선거했다. 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정봉숙, 리흔, 리강을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보충 선거하고 도문시인대 상무위원회는 리주철, 관학위를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보충 선거하고 돈화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우춘호를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보충 선거하고 룡정시인대 상무위원회는 김동국을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보충 선거하고 화룡시인대 상무위원회는 김상호를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보충 선거하고 왕청현인대 상무위원회는 강염을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보충 선거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 이번에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이 변동된 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의 실제 대표 수는 308명이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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