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산인삼 판매상가 검사
장백산인삼산업 지적재산권 보호 장벽을 일층 확고히 하기 위해 16일 안도현인민검찰원은 안도현시장감독관리국, 안도현공안국과 련합해 현내 장백산인삼을 판매하는 상가를 상대로 특별검사행동을 펼쳤다. 이번 행동은 인삼시장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경영자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장백산인삼 지리적 표시 제품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했다.
련합검사조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60여개의 인삼판매 상가를 검사했다. 사업일군들은 엄밀하고 세심한 사업태도로 인삼제품의 상표표지, 포장선전, 구매증명서 등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제품출처와 판매자격을 자세히 확인해 검사사업이 전방위적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질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절실히 수호했다.
이번 특별검사행동은 집법검사 뿐만 아니라 예방교양에도 중시를 돌렸다. 검사 과정에서 사업일군들은 상가 운영자에게 지적재산권 보호 선전자료를 배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의미, 침해 행위의 표현 형태 및 관련 법규 지식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운영자가 옳바른 지적재산권 보호 관념을 수립하고 침해 위조 행위를 자각적으로 멀리하도록 인도했으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인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안도현인민검찰원은 계속해서 ‘장백산인삼·안도 특산품 지리적 표시 보호 봉사역’에 의탁해 ‘장백산인삼’ 등 지리적 표시 제품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업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안도현 지리적 표시 제품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견고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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