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자유무역항의 관세정책이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 및 내수용 가공제품 관세면제정책’은 해남자유무역항의 핵심정책중 하나이다. 해당 정책 적용 대상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가공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장려산업 종사기업의 내수용 제품으로 수입원료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부과하게 된다.
‘부가가치 창출 및 내수용 가공제품 관세면제정책’에 따른 세수혜택은 기존 세관의 특수관리감독구역내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관세징수정책보다 훨씬 크다. 특히 원료 수입 관세률이 높은 제품일수록 혜택이 커 중국 국내외 시장 활용과 해남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부가가치 창출 및 내수용 가공제품 관세면제정책’은 지난 2021년 7월 양포보세항구에서 처음 시행되여 점차 그 범위를 해남자유무역항내 기타 세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및 13개 중점 산업단지로 확대되였다. 현재 해남자유무역항 전역에서 시범 적용중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실시된 이후 올해 4월까지 혜택이 적용된 화물의 가치가 83억원을 돌파했으며 면제된 관세는 약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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