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부문 외자투자 활성화 조치 발표
10월부터 해외 투자자에 ETF 개방

2025-06-24 08:55:44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외자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오는 10월 9일부터 적격 해외 투자자는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을 통해 우리 나라 장내 상장지수펀드(ETF) 옵션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래목적은 헤지거래에 국한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적격 해외 투자자의 투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관련 제도의 장점과 흡입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 자본기관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A주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올 들어 적격 해외 투자자의 국내 선물, ETF 옵션 등 상품에 대한 투자문턱을 잇달아 낮췄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적격 해외 투자자 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더 많은 개혁조치를 발표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수준 높은 제도적 개방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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