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통상구, 약재수입 변경통상구로 증설돼

2023-08-23 08:33:52

일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훈춘통상구가 약재수입변경통상구로 증설됐다.

길림성 훈춘통상구를 약재수입 변경통상구로 증설할 데 관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세관총서의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고 발표일로부터 훈춘통상구를 거쳐 중약재를 수입할 수 있다. 수입 약재는 반드시 ‘수입약재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시장감독관리국은 훈춘통상구에 대응한 통상구 약품감독관리 부문으로서 훈춘통상구를 통해 수입하는 약재를 등기, 기록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길림성약품검험연구원을 훈춘통상구에 대응하는 통상구 약품검사기구로 확정한다.

국가에서 약재지정 통상구를 설립한 것은 국제관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법률, 법규의 요구에 해당하며 더우기 자원관리, 범위통제 등 조치를 통해 해외 식물 전염병, 역병 등 유해 생물이 우리 나라 경내에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방비하게 된다.

상항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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