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기간 가격 올리지 말 것을 호소
150여개 대형 료식업체, 체인점, 민속음식점서 적극 호응

2024-02-07 09:10:44

6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150여곳의 음식점, 음식판매업체에서 음력설기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승낙했다.

음력설기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모여서 외식하거나 연길의 ‘맛집’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음식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제야음식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음식점이나 음식판매업체에서 음력설기간 가격을 인상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음식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정된 가격은 소비자의 소비신심을 높이고 음식업계 시장의 번영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경영의 이미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신임을 얻으며 조화로운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50여개 대형 료식업체와 왕훙점, 체인점, 민속음식점에서 음식점내에 ‘음력설기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데 관한 승낙서’를 공시하여 소비자들의 신임을 얻었다.

승낙서는 2024년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음력설기간 관련 법률, 법규와 가격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어떤 료리나 음식에 대해서도 가격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제공되는 료리의 질과 량을 보장하여 소비자들이 합리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격법>, <가격명시와 가격사기 금지 규정>, <판촉행위 규범화 잠정규정> 등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실행하여 가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가격수준을 안정시킬 것을 약속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은 음식 소비에서 일단 소비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음식점 주인과 협상해야 하며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식품생산경영업체에 식품안전문제가 존재할 경우 12315 또는 12345로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을 권장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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