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지정장소외 지전소각 행위 검거

2024-04-07 08:38:52

2일 저녁,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들은 검사를 통해 비지정 곳에서 지전을 소각하는 인원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즉각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 3월 29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길림성 도시 면모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해당 법률법규와 규정에 따라 청명기간 시구역내에서의 제사용 지전 등 소각을 금지할 데 관한 통고를 발표했다.

‘통고’는 연길시 구역(지정된 지점 제외)내의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 제사용품 소각을 금지하며 제한구역에서 제사용 지전을 소각하거나 버려 환경위생에 영향을 조성했을 경우 〈길림성 도시 면모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제70조 제2조항의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집법일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해당 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2일 저녁,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들은 지정된 지점이 아닌 곳에서 지전을 소각하는 행위를 두건 적발하였다. 이에 즉각 공안부문에 련락을 취해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을 이송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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