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소집

2024-04-17 08:41:45

16일,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 부주임 한장발, 류암지, 비서장 남성근 및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3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1차 전체회의는 한장발이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큰 정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하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항상 유지하여 당의 위대한 자기혁명을 끝까지 진행하자’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리론 문장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초안)> 등 5항의 법규초안 수정상황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의 회보, 주 16기 인대 4차 회의 준비사업상황에 관한 보고,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초안)를 청취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제2차 전체회의는 장태범이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관리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심의 결과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관리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초안)>를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취업촉진조례(수정초안)>를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방공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립법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로뻐스 려객운송 관리조례> 등 3부의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를 소집할 데 관한 결정, 주 16기 인대 4차 회의 관련 의제, 개별적 대표 대표자격에 관한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표결하여 채택했다.

장태범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 16기 인대 4차 회의는 특별히 첨가해 소집한 대표대회로서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치생활 가운데 한개 대사이다. 대회의 심의에 넘긴 각종 법규 초안과 결정 초안에 대해 주동적으로 설명, 인도 사업을 잘해야 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은 대회 준비와 대회기간의 제반 사업을 참답게 잘하여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부주장 정권,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주감찰위원회, 주중급인민법원 책임자, 주사법국 관련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에 파견 주재하고있는 규률검사감찰조 책임자가 회의에 렬석했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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