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제4차 회의를 소집할 데 관한 결정
(2024년 4월 16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채택)

2024-04-17 08:55:06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를 2024년 4월 20일에 연길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건의된 회의 주요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초안)>를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취업촉진 조례(수정초안)>를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방공 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4, ‘<연변조선족자치주 립법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5,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로뻐스 려객운송관리 조례> 등 3부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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