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제4차 회의를 소집할 데 관한 결정
(2024년 4월 16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채택)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를 2024년 4월 20일에 연길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건의된 회의 주요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초안)>를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취업촉진 조례(수정초안)>를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방공 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4, ‘<연변조선족자치주 립법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5,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로뻐스 려객운송관리 조례> 등 3부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청해 심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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