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기 인대 4차 회의 성대히 소집
호가복 연설 홍경 장태범 강방 참석 4개 법규 채택, 3개 단행 조례 페지

2024-04-22 08:23:49

대회현장. 서대동 촬영

2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대회는 예비회의, 주석단회의를 소집해 관련 사항을 채택했다

10시 30분, 주 16기 인대 4차 회의가 웅장한 국가의 주악 속에서 개막되였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313명인데 실제 참석한 대표는 242명으로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호가복, 장태범, 한장발, 류암지, 왕추국, 남성근이 주석대에 자리를 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 주정협 주석 강방이 회의에 참석했다. 장태범이 제1차 전체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취업촉진조례(수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방공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립법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로뻐스 려객운송 관리조례> 등 3개의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결정(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장발이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초안)> 등 5개의 법규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개막회가 끝난 후, 각 대표단은 조를 나누어 제반 의제를 심의했다.

14시 30분, 주 16기 인대 4차 회의는 제2차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313명인데 실제 참가한 대표는 243명으로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대회 표결방법, 총감표인, 감표인 명단,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취업촉진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방공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립법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로뻐스 려객운송 관리조례> 등 3부의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하여 채택했다.

페막연설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년초부터 주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관철, 시달하고 주당위 제12기 6차 전원회의의 포치에 따라 중화민족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증강하는 데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를 립법사업의 선차적인 고려사항으로 삼고 우리 주의 현행 관련 법규항목과 결의, 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과 부합되지 않고 상위법의 관련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재 사업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적 조항을 정리해내 장절 설치, 조항 순서, 조문 내용 등 면에서 수정, 보충과 보완을 하여 제반 내용이 헌법규정에 부합되고 중앙정신에 부합되며 연변의 특징을 구현하고 실제문제를 해결하도록 확보했다. 각 현, 시와 각 관련 부문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관련 ‘법규’와 ‘결정’을 학습, 선전, 관철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삼고 알심 들여 조직하고 주밀하게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포치하여 ‘법규’와 ‘결정’의 요구가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실효를 보도록 추동해야 한다. 학습, 양성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이를 각급 당위(당조) 리론학습중심조의 학습내용에 포함시키고 당원, 간부 훈련 필수과목에 포함시키며 집중훈련, 연구토론교류, 전문가강좌 등 방식을 취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학습훈련을 착실하게 전개해야 하며 주요 책임자들은 먼저 배우고 깊이 배워 ‘법규’와 ‘결정’을 적용하여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동해야 한다. 선전, 설명을 잘해야 한다. 주내 주류매체와 신흥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전문가의 해독, 맞춤형 추천, 전문란 설치, 문건 인쇄발부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제때에 질의응답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사업을 잘하여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알아듣고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철, 집행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법규’와 ‘결정’에서 규정한 각 항목의 요구를 세분화하고 분해하며 목적성 있게 구체적인 부대적 조치를 내놓고 정기적으로 ‘법규’와 ‘결정’의 실행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하여 ‘법규’와 ‘결정’의 권위성, 엄숙성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시대 인대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내적 요구이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구현이다.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인대사업의 주선으로 삼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성실히 리행하며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접점, 결합점, 주력점을 정확히 찾고 전문위원회의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도약, 추월을 다그치고 진흥, 발전을 추동하는 데 인대의 힘을 기여해야 한다. 립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 법규의 초안작성, 론증, 심의 등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민족단결진보, 생태환경보호, 도농건설관리, 력사문화보호, 사회치리 등 지방성 법규의 ‘건립, 수정, 페지, 해석’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며 다그쳐 공백점을 메우고 취약점을 보강하여 법규의 내용과 연변의 경제, 사회 발전의 실제가 서로 잘 어울리도록 추동해야 한다. 법에 의해 감독을 전개해야 한다. 평의평가, 추적감독처리, 정돈개진문책 등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경제발전, 민생보장, 생태보호, 공정사법, 민족사업 등 감독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보고청취, 대표평의, 질문질의 등 감독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감독실시 수준과 추적평가능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대표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법에 의한 대표의 직무수행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보장하며 ‘대표의 집’, ‘대표련락소’ 등 플랫폼담체에 의탁하여 ‘대표 사회구역 진입’, ‘선거민 접대일’, ‘천명 대표 천개 촌(사회구역)에 진입해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선전강연 펼치기’ 등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해 대표들이 인민대중과 련계하는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풍부히 함으로써 대표들이 사업을 실제와 더욱 밀접히 련계시키고 민정을 살피고 대중의 지혜를 모으며 최종적으로 민생에 혜택이 가도록 확보해야 한다.

대회는 제반 의정을 수행한 후 웅장한 국가의 주악 속에서 페막되였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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