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시 주요 도시구역 최저로임기준 1급(현재 월 2100원)의 기본생활비보다 낮지 않고 인당 100원보다 낮지 않은 인신의외상해보험, 인사서류 무료관리서비스… 일전, ‘중경시 청년취업견습 실시방법을 인쇄, 발부할 데 관한 통지’(이하 ‘청년취업견습 실시방법’으로 략칭)가 정식으로 공포되였다. 그중에는 청년군체가 중경에서 취업, 견습하는 기간에 향유하는 권익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청년취업견습’은 견습 념원이 있는 미취업 대학졸업생 등 청년인원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 인정한 취업, 견습 기지에서 전일제 일터 실천단련을 하는 취업준비 활동을 말한다. 이 조치는 청년을 도와 사업경험을 쌓고 사업능력을 제고하는 공익성 취업 촉진 활동이다.
‘청년취업견습 실시방법’은 견습인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학교를 떠난 지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 대학 졸업학년 재학생 및 서장 등 지역을 맞춤 방조 부축하는 대학졸업생, 학교를 떠난 2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중국 대만 대학교 졸업생 및 중국 대만 대학교 졸업학년 재학생, 학교를 떠난 지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특수교육대학의 직업교육류 졸업생 및 졸업학년 재학생, 실업자로 등록된 16~24세의 청년이다.
기본 생활비, 보험, 서류 보관 등 권익 보장 면의 규정을 한외에 ‘청년취업견습 실시방법’은 견습을 마치고 계속하여 채용하는 인원은 기지와 로동계약(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규정했다. 미채용자에 대해서는 시 또는 구, 현의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 무료로 취업추천, 취업지도와 취업훈련 등 후속적인 봉사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주의할 점은 동일 견습인원은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견습 수당은 ‘선행지급, 사후신고’의 원칙을 취한다. 즉 견습기간에 견습기지에서 먼저 견습인원에게 요구에 부합되는 기본 생활비를 지급한 후 현지의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 취업견습보조금을 신청한다. 취업견습보조금 심사조건에 부합될 경우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은 정책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청년취업견습 실시방법’은 기존의 보조표준을 따랐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받아들여 취업견습에 참여시키는 견습기지에 1~12개월간 인당 월 1300원 기준으로 기본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견습기간이 만료된 후, 채용률이 50%(포함) 이상인 견습기지에 대해서는 인당 200원/월 기준으로 채용인원 차액보조금을 지급한다. 인신의외상해보험보조금은 인당 100원의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견습기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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