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터넷 충전소비 반환해야 할가?

2024-09-26 09:13:03

[사건발생]

10세의 원고가 어머니의 신분정보를 사용해 피고가 운영하는 게임플랫폼에서 실명인증을 완성하고 게임을 다운로드했으며 30여일간 어머니의 알리페이를 통해 1만원을 충전하여 게임중의 도구, 피부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원고의 부모는 발견한 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피고 고객쎈터에 련락하여 환불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거절하자 피고를 법원에 기소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사건분석]

사건 관련 플랫폼은 실명인증기제를 실시해 사용자가 실명인증 후 재인증 없이 사건 관련 게임에 진입할 수 있으며 실명인증기제가 플랫폼내의 게임실명인증기제를 통일적으로 대체했다. 피고는 온라인게임 운영자로서 미성년자 사용자의 실명등록, 로그인을 엄격히 실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민사행위능력 제한인으로서 그 법정대리인은 충전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원고의 충전행위는 무효 법률행위로, 원고와 피고간의 인터넷봉사계약은 무효계약으로 인정한다. 상술한 사건에 근거하여 피고는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실명제를 엄격히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련루된 계약무효에 대해 주요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 구속하지 않아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존재하며 동시에 원고가 실명인증을 회피하는 상황이 있어 계약무효에 대해서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쌍방의 과실 정도 및 손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충전금에 대해 정황에 따라 확정했다.  

광명일보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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