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소비는 서면계약 체결해야

2024-10-17 08:32:43

올해 들어 조기교육, 헬스 등 선불식 소비분야에서 나타난 ‘직업페점인’의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직업페점인’은 전문적으로 경영이 부실하고 특히 선불금 경영모델을 채택한 경영자를 위해 페점방안을 계획하고 페점행위를 실시하며 경영자가 남긴 권익보호분쟁을 처리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직업페점’ 행위는 대부분 선불식 소비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그 목적은 경영자가 선불금을 빼내도록 돕고 법적책임을 회피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지는 원가와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직업페점’ 행위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소비 전에 소비자는 먼저 진실한 소비념원과 실제소비 능력을 평가한 후 다시 상가의 신용, 상품봉사 질 등 정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선불식 소비는 반드시 서면계약을 작성 및 서명해야 한다. 소비과정에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계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상품봉사의 구체적인 내용, 비용, 선불금 환불 방식, 위약책임 등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며 될수록 일회성 거액 충전을 피하고 령수증, 경영자와의 소통기록 등 증거를 타당하게 보존한다.

선불식 소비 후 만약 상인이 영업정지, 페업, 도망, 련락이 끊기고 직업페점행위 특징을 발견하면 소비자는 될수록 관련 증거를 수집해 현지 소비자협회조직 또는 관련 행정부문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일보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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