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영양건강 사업세칙 발표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질병통제국은 ‘질병예방통제기구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사업세칙’(이하 ‘세칙’)을 발표했다.
‘세칙’은 질병통제기구의 기존 식품안전사업 직책에 대해 일층 정리하고 세분화하며 영양건강사업 직책을 새로 증가시켰는데 이는 각급 질병통제기구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구와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법정 직책과 임무의 질서 있는 련계와 추진을 보장한다.
‘세칙’에는 총칙, 사업내용, 식품오염과 유해요소 감시측정 및 위험평가, 식원성 질병 감시측정보고와 식품안전사고 류행병학 조사, 식품안전 표준기술관리, 국민 영양계획과 합리한 식사행동, 영양감시평가, 식품안전 및 영양건강 과학기술 보급선전과 건강 추진 사업, 실험실능력 건설과 관리, 보장조치, 부칙 등 11장 54조의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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