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전자상거래 수출용 해외창고 운영 기업 등록 페지
이달 15일부터 시행 예정

2024-12-05 09:06:25

우리 나라가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용 해외창고 기업의 등록을 정식으로 페지한다.

11월 27일, 세관총서에 따르면 이는 다국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로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관총서는 앞서 공고를 통해 12월 15일부터 다국전자상거래 해외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세관에 수출용 해외창고 사업모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20년 세관총서 제75호 공고’중 기업관리 종목의 ‘수출용 해외창고를 운영하는 다국전자상거래 기업은 세관에 수출용 해외창고 사업모델을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기업은 신고단계에서 창고 선박 예약명세서의 전자데이터를 세관에 전달해야 하며 그 진위 여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고는 또 이달 15일부터 수출 서류 신청∙신고 수속을 간소화한다고 명시했다. 상해, 항주, 녕파, 하문, 청도, 정주, 무한, 장사 세관 등 세관총서 직속 관할의 세관 12곳은 수출 소량화물(LCL)에 대해 ‘선 검사∙후 선적’ 관리감독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외 북경, 천진, 대련, 할빈, 합비, 청도 등 세관총서 직속 관할의 세관 20곳은 다국 소매수출 세관간의 반송 관리감독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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