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4일은 11번째 국가 헌법일이고 7번째 ‘헌법 선전주’이다. 주중급인민법원은 법관을 조직하여 헌법 선서를 하고 간부, 경찰들을 조직하여 사회구역과 부대에 심입하여 법률 선전을 했으며 형식이 다양한 헌법주제활동으로 헌법 정신을 전파하고 헌법을 학습하는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선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정 직책을 리행하고…” 국가 헌법일 당일 주중급인민법원의 법관들은 정연하게 줄을 서서 장엄하게 선서했다. 이번 선서활동은 헌법의 권위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사법 공정, 법치 수호에 대한 정중한 약속으로서 광범한 간부와 경찰들이 향후 사업에서 헌법을 준칙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격려했다.
주중급인민법원 당조 서기이며 원장인 박영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광범한 법관들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정의를 견지하고 청렴 봉공하며 전문소양과 확고한 신념으로 용감하게 사법중임을 맡고 분투정신을 발양하여 전력을 다해 한해의 재판 집행 사업과 각항 중점 사업임무를 완수하며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들의 공평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주중급인민법원은 간부, 경찰을 조직하여 연길시 공원가두 원성사회구역에서 법치선전강연을 했다. 간부, 경찰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이웃 분규, 혼인가정 등 열점문제를 상세히 해답함과 아울러 실제사례와 결부하여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런 행사가 법치정신을 ‘신변으로 다가오고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했으며 법치관념과 법에 의한 권리수호 의식을 증강시켰다고 말했다.
주중급인민법원의 법관은 모 부대에서 법치 강의를 하고 생동하고 형상적인 사례로 장병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위법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주의를 주었으며 법치에 대한 그들의 리해와 인식을 깊이 하고 쌍방의 감정을 돈독히 하여 법치군영 건설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일련의 헌법일 주제활동을 통해 주중급인민법원은 실제행동으로 법치를 선전하는 사회책임을 실천했으며 인민을 위해 사법하는 취지를 견지하고 법치 선전, 교양 활동을 깊이 전개하여 전사회가 법을 준수하고 배우고 지키고 사용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힘을 이바지했다.
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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