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세무국은 ‘헌법정신을 힘써 고양하고 개혁 전면 심화를 가일층 추동’하는 헌법선전주 주제를 둘러싸고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자들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의식을 높였으며 법을 배우고 법을 리해하며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12월 4일은 11번째로 되는 ‘국가 헌법의 날’이다. 이날 안도현세무국은 헌법선서식을 거행했다. 선서식에서 안도현세무국의 간부 주쌍은 “활동은 세무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실천하고 헌신하도록 격려하며 법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헌법정신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격려했다.”고 말했다.
세무국 청년간부들은 또 영경향, 량강진, 이도백하진에 가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밭 또는 농가의 뜨락에 심입해 선전자료를 배포하고 법률보급 선전영상을 상영하는 등 형식을 통해 촌민들에게 농업 관련 법률상식을 보급했다.
세무봉사대청에서 세무간부들은 업무를 처리하러 온 납세자들에게 정책 법규를 선전하고 정책상담을 실시했으며 헌법 관련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의식을 높이고 헌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했다.
‘헌법선전주간’을 계기로 안도현세무국 세무간부들은 매차례 법률보급 주제강좌, 온라인 퀴즈에서 헌법의식을 인도하고 세무선전팀을 조직하여 기업에서 세수, 세무 혜택 정책을 선전했으며 사회보장국, 의료보험국, 가두판사처와 협력하여 헌법선전 사회구역 진입 활동을 전개하고 ‘세법교육독본’, ‘세무간부가 말하는 세무법’ 동영상 등 자료를 리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다. 안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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