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에 따르면 2월 27일 중국 국적의 밀입국인원 40명이 타이에서 국내로 송환되였다. 이번 송환은 중국과 타이 량국 법률,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라 진행되였다. 이는 량측이 법에 따라 협력하여 밀입국 등 다국범죄를 타격하고 중국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안부는 이번 송환사업에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중국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의해 보호하며 상호 존중, 평등 협상의 원칙에 따라 타이주재 중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타이 관련 부문과의 소통과 합작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송환된 인원의 각항 합법적 권리는 송환과정에서 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였다. 우리 나라 공안기관은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요구를 시달하고 관련 인원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타당하게 배치하며 그들이 조속히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불법이민과 밀입국행위는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범죄행위로 정상적인 출입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중국 공안기관이 국(변)경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범죄를 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밀입국행위 기획자와 조직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국제 안전치리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집법합작을 강화하며 관련 국가와 공동으로 밀입국 등 다국범죄행위가 가져오는 도전에 대응하고 법에 따라 중외인원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다국간 이동을 보장하며 출입국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다. 중국신문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