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소개기구 허위선전 고액비용 수취행위 규제

2025-03-13 09:11:29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제2차 례장 관련 분쟁 전형사례를 발표, 성실신용원칙을 엄격히 관철하고 혼인소개기구가 허위선전을 빌어 고액의 봉사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재판에서 일부 혼인소개기구가 결혼적령기 남녀가 좋은 배우자를 찾는 절박한 심리를 리용하여 ‘번개식 결혼’ 봉사 제공 등 명의로 혼인소개봉사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고액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발견했다. ‘번개식 결혼’을 한 남녀 쌍방은 서로 알게 된 시간이 짧고 감정토태가 약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각종 갈등으로 인해 흔히 ‘번개식 리혼’을 한다. 이로 인해 리혼분쟁, 봉사계약분쟁 등 일련의 소송이 발생하고 사회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혼인소개기구는 특수한 봉사업종기구로서 성실신용의 봉사리념을 계승하여 위탁자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업종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타당하게 리행해야 한다. 만약 혼인소개기구가 혼인소개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감정토대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아 계약의무를 타당하게 리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번개식 결혼’ 봉사를 제공한다는 명의로 고액의 봉사료를 수취했으며 남녀 쌍방이 ‘번개식 리혼’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결혼소개기구에 상응한 책임에 따라 봉사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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