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시장진입허가 법치화 추진

2025-03-13 09:11:29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제1진 시장진입허가 관련 행정소송 10개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전형사례의 시범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진입허가 법치화를 추진했다.

전국 법원은 최근 3년간 시장진입허가 관련 1심 행정사건 5만 7880건을 심리했는데 이는 전체 1심 행정사건의 6.46%를 차지한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는 바로 그중에서 선정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시장진입허가의 잠재적 장벽을 타파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며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면에서 법원의 사법 실천과 성과를 보여주었다.

전형사례에는 산동성 모 가스회사가 제남시 장구구 행정심사비준봉사국을 소송한 행정허가사건, 호남성 화용현 모목화전문합작사가 화용현시장감독관리국을 소송한 행정허가사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로려객운수 시장진입허가, 융자임대업종 시장진입허가, 가스행정허가, 기업명칭쟁의 행정재결, 정부구매, 법정대표인의 변경등록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며 행정심사비준봉사,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문화텔레비죤방송, 관광체육, 주택도시농촌건설, 상무, 재정 등 기능부문과 관련된다. 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위법행정행위를 시정한 사건도 있고 재판의 지지를 통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한 사건도 있다.

시장진입허가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다. 인민법원은 시장 관련 행정재판업무의 목적성, 실효성, 선도성을 부단히 제고하여 각종 소유제경제를 위해 더욱 공평하고 투명하며 편리한 발전환경을 조성한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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