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소비자 권익수호 전형사례 공개
협상 고소 등 경로 통해 합법적 권익 수호해야

2025-03-20 08:10:05

사례1: 식품 허위광고 사건

2024년 2월 26일, 연길시 모 튀김가게에서 돼지고기꼬치를 소고기꼬치라고 사칭하여 판매했다. 소비자는 해당 튀김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식재료 원료에 대해 문의했고 업주는 제품의 주요 원료가 소고기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먹어본 후 소고기 맛이 아닌 것 같아 소비자협회에 제보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의 일층 조사 결과, 해당 가게는 2023년 9월부터 이 제품을 판매해왔다. 실제로 이 제품은 상가에서 돼지고기를 양념하고 꼬치에 꿰여 튀긴 것인데 대외로는‘소고기꼬치’라 속여 판매한 것이였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상가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소고기라고 속인 행위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처벌방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 설명, 상품 기준, 실물 샘플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봉사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상가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


사례2: 식품안전 사건

2024년 3월 12일, 연길시 연동로 모 식당에서 허가증이 없이 아침식당을 경영하고 기한이 지난 조미료를 사용했다는 제보를 접한 집법일군들이 이튿날 현장을 찾아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는 영업 허가증이 없이 아침식사 판매를 진행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조미료 4~5가지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식당 운영자가 길림성소형음식점 등록증을 수속하지 않고 사사로이 면식류 아침식사를 경영한 행위는 <길림성소형음식점 소형 가게, 소형 음식점, 소형 잡화점, 식품 로점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또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식품조미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분식을 경영한 행위는 <길림성소형음식점 소형 가게, 소형 음식점, 소형 잡화점, 식품 로점 관리조례> 제19조 제 (1) 호,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했다. 당사자가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조미료를 구매할 때 규정 대로 들여오고 검사하지 않은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2024년 4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해당 조례와 법에 의해 기한이 지난 식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사례3: 등록상품권 침해 사건

2024년 4월 17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연길시 모 음식점에서 상표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사사로이 상표등록을 사용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경영자는 2024년 3월 22일에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당시 명칭은 연길시 모 음식점으로 했지만 영업기간중 간판명칭만 감소북천수마라탕으로 변경했던 것이였다. 하지만 감소북 상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였다.

해당 상가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로 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15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법규과 전향은 “상가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해야 하며 식품 관련 사업자들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소비자는 권익 보호와 판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증명을 잘 보류하며 권익이 침해되였을 때에는 협상, 고소 등 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상규적 시장 감독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는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1)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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