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황흔흔] 19일 오후, 비상계엄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특별검사팀이 구속중인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매체에 “윤석열이 직권 람용,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밀전화 통화기록 삭제 지시, 체포령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이날 기소되였다. 단 외환죄 혐의는 아직 수사 단계에 있어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관련 증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마쳤으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 발부를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령장을 발부했다. 체포된 후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특검팀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구속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윤석열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고 그에 대한 구속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한국 대통령이였던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발포했다. 같은 달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윤석열의 대통령 직권은 즉각 정지됐다. 올해 1월 15일 윤석열은 처음으로 체포되면서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으로 되였다. 3월 8일 윤석열은 석방되였다. 4월 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였음을 선포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파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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