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국 종자업 감독관리 집법의 년간 활동 배치에 따라 농업농촌부는 각지와 징둥, 토우보우, 핀둬둬, 틱톡, 콰이써우, 턴센트 등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을 조직하여 온라인 종자판매 전문단속 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종자판매상가의 자질(资质)을 엄격히 심사했다.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은 종자판매상가의 관리 규칙과 규범을 구축하고 완벽화했으며 상가의 종자생산경영 허가증과 판매등록 상황을 엄격히 심사하고 새로 입주한 인터넷 상가의 자질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미 입주한 상가에 대해 전면적인 선별검사를 하여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제때에 처리했다. 상반기에 주요플랫폼은 도합 2만 2000여개 상가를 심사하여 7200여개 상가에서 정돈개진을 하도록 독촉하였으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상가들을 페쇄하였다.
둘째, 플랫폼 상가의 판매행위를 규범화했다. 플랫폼은 신고가 많은 상품에 대해 심사하고 상품에 대한 지능식별 소프트웨어 개발, 종자류 상품의 발표규칙 제정 등 조치를 통해 종자판매행위를 규범화했으며 허위선전, 허위발송 등이 존재하는 상품을 대상해 상가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상반기에 루계로 종자를 19만건 심사하고 제때에 불합격 종자를 철거시켰다.
셋째, 온라인 판매 종자의 표본검사 강도를 높였다. 각급 농업농촌부문을 배치하여 온라인 판매 종자의 감독과 표본검사를 조직, 전개하고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 50여개 상가를 대상해 부급의 종자표본 검측을 전개하여 불합격 종자를 대상해 제때에 관련 지역과 플랫폼에 넘겨 검증, 처리하게 했다.
넷째, 법규위반 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했다. 성급 감독관리 집법부문과 여러 플랫폼의 상시화 련결기제를 구축하여 신소 단서의 검증, 처리를 가속화했다. 관련 플랫폼은 이관된 단서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내에 호응하여 보증금을 동결하고 먼저 배상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농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이 밖에 올해 발표한 10대 종자 관련 전형사례 가운데서 전문 2건의 온라인 종자판매 행정처벌 사례를 통보함으로써 사건으로 경고하고 사건으로 단속을 촉진하며 엄하게 관리하고 엄벌한다는 강렬한 신호를 방출했다.
다음단계에 농업농촌부는 지속적으로 단속강도를 높이고 예속지역 책임과 플랫폼 주체 책임을 다지며 부급, 성급 및 전자상거래플랫폼의 협동련동을 강화하여 경영행위 관리를 엄하게 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며 불량 상인을 엄하게 처리함으로써 온라인 종자판매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추동하게 된다.
농업농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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