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녀교원이 무려 16년 동안 병가 휴직을 내면서도 급여를 전액 받아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현지에서 론난이 일고 있다.
8월 25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테른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 교원 A는 지난 2009년 정신 건강 문제를 리유로 병가를 낸 뒤 16년간 지속적으로 휴직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런데도 A는 정규 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16년 동안 100만유로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교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되여 장기 병가를 내더라도 급여 전액을 무기한 받을 수 있다.
A가 일했던 직업학교 교장은 “2015년 부임한 뒤 그 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다 올해 4월 주 당국은 A가 병가기간중 한차례도 지정 검시관의 진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건강검진을 요구했다.
A는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은 모두 “늦게라도 병가 휴직에 대한 검증은 합법적”이라며 A의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현지 언론은 A가 병가기간 자연료법 치료사를 부업으로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지 교원로동조합 관계자는 “동료 교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며 교육 현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독일 사회 전반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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