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위법”

2025-09-01 09:07:31

미국 련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워싱톤 8월 29일발 신화통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 징수를 비준할 때 인용한 법률은 사실상 그에게 해당 세금을 징수할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29일 미국 련방순회항소법원이 판결했다.

련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인용한 긴급법안은 대부분의 관세에 대해 그가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7대4의 투표결과로 이전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의 판결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이상과 특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상황에서 일부 경제조치를 반포하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만 대통령이 전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윤허하지는 않는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수입을 감독 관리할 권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는 행정명령을 발포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음을 뜻하지 않는다.

판결서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트럼프정부가 미국 최고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10월 14일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현지 매체는 이러한 판결이 트럼프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련방순회항소법원이 판결을 발포한 후 당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견결히 주장하면서 최고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표했다.

올해 1월 트럼프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인용하여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명령을 반포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관세 추가 부과 조치를 내놓았다.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뒤이어 트럼프정부는 련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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