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발표
국무원 등 부문에서 일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하 탄소시장) 건설을 강화하는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2027년까지 우리 나라의 탄소시장은 기본적으로 공업분야의 주요배출 분야를 포괄하게 되며 전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거래시장도 중점분야 전반을 아우르게 된다.
2030년까지 우리 나라는 무상 할당과 유상 할당이 결합된 캡앤트레이드(온실가스 배출총량 상한 설정) 형식의 국가 탄소시장을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뢰성·투명성, 통일성, 폭넓은 참여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춘 전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거래시장도 같은 해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지침은 전국 탄소시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탄소배출 할당 제도를 개선하며 지역 시범 탄소시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탄소감축자원 총괄관리 강화, 자발적 감축 활동 규범화, 탄소배출권 활용 촉진 등을 통해 전국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 거래시장을 발전시키도록 했다.
지침은 거래상품 다양화, 시장 참여자 확대, 시장감독 강화 등을 통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배출 회계 및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는 등 탄소시장의 종합력량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 정책적·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도 심화하도록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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