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법범죄의 ‘새로운 온상’ 경계해야

2025-09-11 08:42:31

최근 몇년 동안 PC방, KTV 등 전통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당구장, 오락실(棋牌室) 등 감독관리가 미치지 않은 오락장소에 점차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잦다.

최근 북경시 연경구인민법원과 녕하회족자치구 은천시 흥경구인민법원이 당구장, 오락실 등 영업장소의 민사, 치안 및 형사사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공동적인 위험요소를 발견했다. 상술한 장소는 점차 미성년자의 외박과 귀가 거부, 폭력싸움, 악습형성 심지어 위법범죄를 유발하는 ‘새로운 온상’으로 변질하고 있다. 지역간 사건특징이 매우 류사하고 일반성이 강하며 치리하기 어려운 관심사를 바탕으로 두 지역 법원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리경로를 모색했다.


◆첫째, 법률규정이 모호하여 감독관리가 따르지 못한다

현행 유흥업소 관리규범과 신흥복합업종 내용에 착오가 존재한다. <유흥업소 관리조례>는 ‘오락성’을 노래와 춤, 놀이 등 전통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당구장과 오락실을 ‘스포츠경영’ 장소로 분류시켜 경영자가 미성년자의 출입제한을 규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장소에서는 이미 야간숙박, 담배와 술 판매, 도박 등 고위험 기능이 갖추어져있다. 현행 법률규정은 현재의 동적 산업 경영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 감독관리체계가 제도의 지연으로 인해 피동적인 대응에 빠지고 관련 장소가 위험발생 지역으로 되고 있다.


◆두번째, 느슨한 현장관리로 인해 편차행위가 발생한다

장소의 운영특성으로 인해 이런 장소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위법범죄행위의 ‘온상’으로 변질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부분 24시간 영업하며 일부 당구장은 무료련습 시간을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의 입장 시간, 공간, 조건에 대한 제한이 부족하며 신원확인도 필요하지 않다.


◆셋째, 저가 고용은 미성년자의 집중위험을 유도한다.

일부 비오락성 영업장소의 운영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봉사종업원, 판매원 등으로 고용하며 미성년자의 사회적 독특성을 리용해 많은 미성년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넷째, 학교 주변의 영업장소 설립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당구장, 오락실 등 장소는 유흥장소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미성년자보호법의 금지요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고등학교 주변에서는 PC방, KTV, 게임장 등 영업장소를 거의 볼 수 없지만 마작실, 오락실, 당구장 등은 흔히 볼 수 있다.


■‘제2의 PC방’ 전환 차단 맞춤형 조치

첫째, ‘경영기능 동적 평가와 법률속성 2차 인정’ 기제를 구축하여 숙박, 야간주류 공급 등 실질적인 오락기능을 갖춘 장소에 대해 초기등록성격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보호법> 제58조의 미성년자 활동장소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기능이 감독관리를 결정’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주민신분증 입장+지능감독관리’ 기제를 추진하여 미성년자가 입장할 경우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미성년자의 새벽시간대 입장을 금지하는 강제적 규정을 설치하며 룸구역에 실시간 음광경보장치를 강제 설치하여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공간을 압축한다.

셋째, ‘교정주변 200메터 위험장소 설치 차단기제’를 추진하여 기존장소에 대해 경영시간대 제한을 실시하고 신축장소에 대해 감독관리부문에서 예전심사를 실시하며 부문간 련합순라제도와 립체화 교정안전 방호망을 구축한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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