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인터넷 폭력 등 불량현상 치리 강화

2025-09-24 14:15:26

최고인민법원이 <민법전> 제997조에 규정된 인격권침해 금지령 조항의 활성화를 더한층 추진해 인터넷폭력, 무고모함 등 사회 불량현상을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치리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력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한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광범한 응용은 많은 새로운 업태를 산생할 뿐더러 일련의 새로운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발전이 가져다준 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지와 규범을 다같이 중시하며 얼굴인식, 인터넷소비, 인터넷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응용의 준법을 강화하며 각종 신형의 디지털상업모델의 합법화, 규범화 발전을 보장한다.

자연인 데이터권익 보호 면에서 알고리즘륜리, 알고리즘규칙 등 인공지능분야에 관한 사법규제를 추진한다. 최초로 ‘AI 음성권리 침해사건’을 지도 심리했으며 권리인의 허가 없이 록음제품중의 음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터넷소비자 권익 보호 면에서 법에 따라 경영자가 판매승낙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사례 전문발표를 통해 재판규칙을 명확히 하고 행위규범을 선도하며 업종규칙을 수립하고 소비자의 신심과 안전감을 제고시킨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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