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조제액체우유 새 규정 출범

2025-10-16 09:32:21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영유아 조제액체우유를 등록관리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영유아 조제분유상품 등록관리방법’ 수정을 조직하여 공식적으로 사회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수정 및 보완하여 기업이 제때에 영유아 조제액체우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판 관리방법 및 관련 서류는 12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영유아 조제액체우유와 조제분유의 주요 차이점은 상태가 다르다는 것인데 액체우유는 먹기가 더 편리하고 상품이 비교적 신선하지만 류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 관리방법 및 관련 서류는 영유아 액체우유의 연구 개발, 생산, 검사 및 안정성 연구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한외에 상품포장명칭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여 선택과 구매를 편리하게 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상황을 방지했다.

의견수렴초안에 따르면 상품명은 상품명칭과 일반명칭으로 구성되며 각 상품은 하나의 상품명만 가질 수 있고 상품명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상품의 관련 월령에 따라 명칭은 다음과 같다. 즉 영아 조제액체우유(0개월령─6개월령, 1단계), 비교적 큰 영아 조제액체우유(6개월령─12개월령, 2단계), 유아 조제액체우유(12개월령─36개월령, 3단계)이다.

상품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즉 허위적이거나 과장되거나 과학원칙에 위배되거나 절대화된 단어; 질병 예방, 치료 기능에 관련된 단어; 면역력 증강, 장내 세균군체 조절 등 보건작용을 강조한 명시 또는 암시화 된 단어; 지능 향상, 저항력 증가, 장 보호 등 기능성 표현을 명시 또는 암시한 내용; 저속하거나 봉건미신적 색채를 띤 단어; 인체조직기관 등 단어; 기타 소비자를 오도하는 단어 례하면 발음이 같거나 류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는 단어를 포함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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