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한 관련 사업 상황을 보고했다.
2021년 이후 전국 검찰기관은 가정폭력 범죄용의자 2800여명을 체포하고 3400여명을 기소했다. 법에 따라 체포의 강제조치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여러차례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악렬하거나 심지어 보석 대기중이나 거주감시기간에도 가정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체포를 비준했다. 가정폭력 범죄사건의 체포률이 형사사건보다 약 10% 높았다. 범죄상황이 악렬한 피고인을 법에 따라 기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제안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500여명의 가정폭력 범죄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되였다.
죄명구조가 집중에서 다원화로 변화했다. 일반적인 고의상해죄, 고의살인죄에서부터 학대죄, 유기죄 등 죄목이 정확하고 충분히 적용되였으며 특히 ‘인신안전 보호명령’ 제도의 시행과 보완에 따라 판결 불이행죄가 가정폭력범죄를 단속하는 중요한 죄목이 되였다. 가정폭력 범죄사건 죄명중 고의상해죄와 고의살인죄의 비률이 2021년 90% 이상에서 올해 6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다른 죄명의 비률이 확대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집법사법기관이 반가정폭력기제를 보완하고 녀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정폭력범죄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1년, 검찰기관은 가정폭력 범죄용의자 1200여명을 기소했으며 2022년 이후 년평균 기소인원은 1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범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감소률이 상당히 크다.
검찰기관은 사건 처리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대, 엄격 상호구제 형사정책을 관철하여 법에 따라 엄격해야 할 때는 엄격하고 관대해야 할 때는 관대하며 죄와 책임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가정폭력 수단이 잔인하거나 결과가 심각한 경우 또는 음주, 도박, 마약 등 악습으로 인해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했다.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또는 두려움이나 무력감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범죄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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