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맹 결정
[브류쎌 12월 12일발 신화통신 기자 강일 정영화] 유럽련맹 리사회가 12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유럽련맹은 유럽련맹에 있는 로씨야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련맹이 로씨야의 동결자산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큰 장애물을 제거했다.
성명은 유럽련맹 리사회가 당일 유럽련맹내에 동결된 로씨야 중앙은행 자산을 로씨야로 이전하는 것을 잠시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로씨야 자산동결 제재조치가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의 일치한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유럽 리사회 의장 코스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럽련맹 정상들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와 충돌을 종결하고 조성된 손실을 배상할 때까지 로씨야 자산의 동결상태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럽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결정에 관련된 로씨야 중앙은행의 자산가치는 약 2100억유로에 달한다.
이달 18일 개최되는 유럽련맹 정상회의에서 유럽련맹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의 재정, 군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로씨야의 동결자산을 이른바 ‘배상차관’ 담보로 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웽그리아와 슬로벤스꼬는 동결된 로씨야 자산을 리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12일 유럽련맹 리사회가 내린 결정은 두 나라가 향후 관련 조치를 ‘투표로 부결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웽그리아 총리 오르반은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특정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과되였다. 즉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15개 회원국만 동의하면 된다. 이는 유럽련맹의 법치가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하며 유럽 정상들이 자신들을 규칙 우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로벤스꼬 총리 피조는 코스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향후 몇년간 우크라이나의 군사비용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지원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이른 시간, 로씨야 중앙은행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대량의 로씨야 동결자산을 예치한 유럽 청산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로씨야 중앙은행은 유럽련맹이 로씨야의 동결자산을 사용하는 계획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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