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에 관한 ‘국가 새 표준’을 료해하고 안전우환에 대해 미연에 제거하며 대중의 운행안전과 합법적인 소비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17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전동자전거 판매 업체를 찾아가 새로운 정책 보급 및 안전 검사를 펼쳤다.
집법일군들은 연길시 전동자전거 판매 단위(업체)를 찾아가 판매 상인들에게 2025년 12월 1일부터 원래의 국가표준으로 된 전동자전거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각 상가들에서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CCC 인증 마크가 없는 전동자전거를 판매하지 못하며 전동자전거와 축전지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엄금하고 전동자전거의 속도제한장치를 철거하거나 사사로이 변경하는 것을 엄금하며 상가에서 품질안전 주체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집법일군들은 상가를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 자료 발급 등 방식을 통해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장에서는 새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전동자전거만 판매되며 브레이크 성능, 속도제한 기준 등 면에서의 새 국가표준의 안전우세를 설명해주었다.
한편 소비자들이 전동자전거를 구매 사용함에 있어 CCC 인증 마크를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선택, 구매하며 일상 사용 과정에 전동자전거의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사사로이 개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의 주었다. 규정을 어기고 판매하거나 개조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12315에 즉각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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