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사건 래년 1월 16일 재판 선고 예정

2025-12-18 09:13:44

[서울 12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장찬 양창]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래년 1월 16일에 전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암호화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는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가 늦어도 12월 26일에 법정심리를 마치고 래년 1월 16일에 재판을 선고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검법> 관련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검사의 공소 제기가 올해 7월 19일인 만큼 판결은 래년 1월 19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또 법원이 현재 윤석열에 대해 총 5가지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윤석열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암호화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함과 아울러 계엄 관련 허위정보를 공포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올해 1월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기소했으며 윤석열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되였다. 4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였음을 선포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파면당했다. 특검팀은 올해 6월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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