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장감독관리국, 올 빙설시즌 가격행위 주의 고지서 발표
관광시장 질서 규범화해 빙설경제 수호

2025-12-22 09:10:38

16일, 주시장감독관리국은 2025년─2026년 빙설시즌 관광시장 가격행위 주의 고지서를 발표하여 전 주 풍경구, 려행사, 음식숙박, 관광쇼핑 등 관광업 및 관련 업종 경영자를 대상으로 가격행위의 ‘붉은 선’을 확정, 새 빙설시즌 관광시장의 가격질서를 확실하게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 주 빙설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시장보장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다.

고지서는 각 경영자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가격 명시 및 가격 사기 금지 규정>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 최저선을 지키며 ‘천정부지’ 소비 등 불합리한 가격행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그중 풍경구는 마음대로 유료 종목을 증설하거나 입장권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되며 규정을 어기고 ‘원중원’ 입장권을 강제로 판매하고 우대 감면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엄금한다. 숙박 경영자는 가격 약속을 리행해야 하며 주문이 효력을 발생한 후 자의로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되며 표시 가격외에 가격을 인상하는 수금행위를 두절해야 한다. 료식업자는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차별화 메뉴판’, 낮은 표준, 높은 결산 등 사기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관광쇼핑상점은 허위 할인, 오해 소지가 다분한 가격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된다. 려행사는 실제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며 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엄금한다.

가격공시를 규범화하는 면에서 고지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영자는 반드시 가격 명시 규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명시가격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상품과 가격표시가 맞고 표식이 눈에 잘 띄도록 확보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 전시, 온라인 플랫폼 표기 등 방식을 통해 문자, 이미지 등 명확한 형식으로 상품 및 봉사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가격 변동시에는 제때에 대응가격을 조정해야 하며 표시가격외에 그 어떤 미표시 비용도 추가로 받아서는 안된다. 온라인 경영 씨나리오는 인터넷페이지 가격 공시 내용을 동보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지서는 경영자의 주체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경영단위가 기업의 장원한 발전 및 연변관광 브랜드 형상을 위해 시장가격 질서를 수호하는 사회책임을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가격행위를 전면적으로 자체 조사, 자체 시정하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정돈 개선하고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관광시장 가격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 여론과 광범한 소비자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

주시장감독관리부문은 또 신고제보 경로를 원활히 하여 사회 각계 및 소비자들이 함께 감독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가격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소비 증명서를 잘 보관한 후 12345 정무봉사열선, 12315 신고제보 전화를 걸거나 직접 당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반영하면 감독관리부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조사 처리하여 새 빙설시즌 연변관광시장의 소비환경이 공평하고 질서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택강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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