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
로인식사 지원봉사 발전규정 출범

2025-12-31 09:03:48

최근 <하남성 로인식사 지원봉사 발전규정>(이하 <규정>)이 하남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규정>은 기본 보장, 보편혜택 다양, 편리 접근, 지속 발전의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책임, 부문협동, 시장운영, 사회참여, 가정책임의 로인식사봉사 사업기제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규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로인식사 지원봉사를 해당 행정구역의 양로봉사체계 건설에 포함시켜 로인식사 지원 발전계획과 년간 계획을 제정하고 로인식사 지원봉사 장소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로인식사 지원봉사 관련 부축 우대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로봉사기구들이 로인식당을 운영함과 동시에 주변 사회구역에 개방하는 것을 격려한다. 료식기업 및 조건이 있는 기관, 기업 사업단위의 식당 등에서 로인식당을 운영하거나 로인식탁 혹은 로인식사 지원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격려한다.

‘식당+강양’, ‘식당+양성’, ‘식당+문화오락’ 등 로인식사 지원봉사 운영모식을 탐색하고 경영주체가 로인식사 지원봉사 장소의 기능을 확장하도록 격려하며 비식사시간에 로인들에게 건강지도, 문화레저 등 다원화 봉사를 제공한다. 농촌 양로기구와 향(진) 특수곤난공양기구가 로인들의 식사를 준비하여 소재 촌과 주변에 배송하는 것을 격려한다. 이웃간의 상호방조, 결연부축 등 모식을 탐색하여 농촌 로인들의 식사 지원봉사 수요를 령활하고 다양하게 해결한다.

로인식사 지원봉사 장소 운영주체가 물류망을 리용하여 음식배송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촌(사회구역) 사업일군, 지원자 등의 로인 식사, 배송 봉사를 격려한다.

<규정>은 조건을 갖춘 시, 현(시, 구) 인민정부에서 로인식사 지원봉사 장소 건설 개조, 설비 배치에 대해 적당히 보조를 주고 로인식사 지원봉사 평가 결과에 따라 로인식사 지원봉사 장소 운영주체에 적당히 운영보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를 설치한 시와 현(시, 구) 인민정부는 당지 경제발전 수준과 재정 상황에 결부해 식사봉사를 향수하는 로인들에게 적당히 식사보조를 지급하고 배송봉사를 향수하는 로인들에게 적당히 배송보조를 지급할 수 있다.

중국사회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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