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12월 27일발 신화통신] 일전, 미국 뉴욕주가 립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특정 기능이 청소년 심리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뉴욕주정부 웹사이트의 공보에 따르면 주지사 캐시 호출은 중독성 콘텐츠 추천, 자동재생 또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청소년 심리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경고메시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공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중 사용시간을 연장시키는 유해기능은 심리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새 법률은 플랫폼이 청소년 사용자가 처음으로 유도성 기능을 사용할 때 경고표식을 띄우고 지속적인 사용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사용자는 이런 경고표식을 건너뛰거나 닫을 수 없게 된다.
공보는 이런 경고표식 설정을 요구한 법률은 최신 의학연구를 바탕으로 제정되였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매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집단은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날 위험이 두배로 증가한다. 절반가량의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가 자신들의 체형이나 외모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청소년집단은 스스로의 심리상태가 우려된다고 평가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뉴욕주내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리용하는 상황에 적용되고 주검찰총장은 해당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위반시 최대 5000딸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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