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안젤레스 1월 31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항] 1월 31일, 미국 미네소타주 련방지방법원이 대규모 이민집법작전을 저지하는 림시 금지명령을 청구한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정부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심리법관 캐서린 메넨데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련방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이민집법작전을 벌리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원고의 립장에도 일리가 있으나 해당 주의 주권 침범을 제기한 원고의 론점은 금지명령을 발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메넨데스는 판결문에서 “법관은 원고가 인용한 특정 법률 기틀의 관점에서만 소송청구를 검토했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가 립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메넨데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거 판례에는 헌법이 허용하는 ‘압박’과 허용하지 않는 ‘강제’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최고법원이 상기 필수 경계를 어떻게 획정할지에 대한 지도가 부족한 데다 현재 배경하에 이런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는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련방법원의 사법권한을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판결 공포 후, 미국 법무장관 팜 본디는 소셜미디어에서 “판결은 법무부의 미네소타주 집법작전에 있어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이다.”라고 밝혔다. 본디는 “망명정책이든 근거 없는 소송이든 트럼프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련방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미국 련방집법일군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집법작전중 선후하여 2명의 미국시민을 총격으로 사살하면서 현지 긴장정세가 고조되였고 민중들의 련일 시위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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