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쟈, 타이군의 불법 도로장애물 설치에 항의
타이측, ‘긴장정세 완화 목적’ 반박

2026-02-11 08:57:16


[프놈뻰/방코크 2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오장위 상천동] 8일, 캄보쟈 외교부는 “타이 군대가 점령한 캄보쟈 령토에서 불법 도로장애물을 설치하고 도로시공을 진행했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타이측의 이런 조치가 쌍방이 2025년말 체결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7일, 타이 군측은 타이측이 휴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해당 조치는 ‘긴장정세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8일, 캄보쟈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발포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5일, 타이군은 오도멘기성의 두 지점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해 도로를 봉쇄했고 두날 후 한 봉쇄지점에서 도로시공을 진행했다. 7일, 타이군은 푸르사트성의 한 지점에 더 많은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이런 지점들은 모두 캄보쟈 경내에 위치해있으며 캄보쟈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캄보쟈 외교부는 타이군의 이런 조치는 2025년 12월 27일 체결한 휴전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했으며 <유엔헌장>과 <아세안헌장>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7일, 타이군측은 성명을 발표하여 타이측이 달랏주 반타성일대 변경지역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2025년 12월 27일 량국이 체결한 휴전협정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2026년 1월 15일 캄보쟈측이 해당 지역의 철조망을 불법적으로 절단, 철거했고 이로 인해 대치가 발생했다. 타이측의 컨테이너 설치는 류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지의 긴장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림시조치이다. 성명은 또 타이측이 조치를 취할 때 “현지 주민과 합법적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컨테이너는 확실히 필요한 지점에만 설치했다고 밝혔다.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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