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안전내각 일련의 결정 비준

2026-02-11 08:57:16

요르단강 서안 통제 강화


[예루살렘 2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군청 풍국예] 8일, 이스라엘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와 재무장관 스모트리흐가 이스라엘 안전내각이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정책을 대폭 변경하고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유태인 정착지를 가일층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련의 결정을 비준했다고 선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전내각이 일련의 결정을 비준한 것은 요르단이 요르단강 서안을 통제하던 기간 반포한 ‘비무슬림에 대한 토지판매 금지’를 페지하고 이스라엘 민정관리부문이 반포한 특수교역 허가증을 취소하는 등을 비롯해 유태인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도는 또 이스라엘 안전내각이 요르단강 서안 도시 헤브론의 유태인 정착지 건축허가권을 이스라엘 민정관리국에 완전히 이관하도록 비준했으며 이관 범위에는 이브라힘 모스크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헤브론 시내 유태인 정착지의 모든 건축 변경은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의 공동 비준을 거쳐야 했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안전내각은 이른바 ‘수자원 위반, 고고학 유적지 파괴 및 환경오염’ 감시를 리유로 ‘감독 및 집법 활동’을 요르단강 서안 A구역과 B구역에로 확대키로 했다. 1993년, 이스라엘이 체결한 <오슬로협정>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지역은 A, B, C 3개 구역으로 나뉘며 그중 A구역은 팔레스티나측이 통제하고 B구역은 쌍방이 공동 관리하며 C구역은 이스라엘측이 통제했다.

유태인 정착지 문제는 팔─이 평화협상의 주요 걸림돌중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의 부분적 지역을 점령한 후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채 유태인 정착지를 불법 건설 및 확장했다. 2024년말,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인구수치보고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에는 약 51만명의 이스라엘인이 국제법 위반으로 건설된 유태인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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