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철 특강이 우리 주에서 펼쳐졌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며 귀주민족대학 당위 위원, 중화민족공동체연구중심 부주임인 소예가 강의를 했다.
강의에서 소예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깊이있게 잘할 데 관한 내용 등을 조리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해 전 주 상하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있게 학습, 리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며 엄격하게 준수하는 데 유력한 지침을 제공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당의 백년 민족사업의 리론, 실천 성과를 함축했으며 문화적 공감대, 상감식 융화, 발전 공동 부유, 협동 공동 치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 체계를 구축했다. 전 주 각급 여러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잘 틀어쥐는 것을 습근평 총서기의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중요사상,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및 중화민족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중요론술과 긴밀히 결부시켜 법률의 독특한 법적 위치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재화, 심화, 전환에 공을 들이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관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전 주 광범한 간부와 군중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힘있게 인도해 우리 주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여러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 선전하는 것을 당면과 향후 한 시기의 중요한 정치 임무로 간주하고 법을 존중하고 학습하고 리해하고 활용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당원 간부 학습 훈련을 정성껏 조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중심조, 당학교(행정학원) 양성, ‘세가지 회의 한가지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고 단계를 나누어 간부순환양성, 연구토론교류, 특강 등 활동을 전개하며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조항, 법정직책, 사업요구를 정확하게 장악하도록 교육, 인도하여 새시대 민족사업을 잘하는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청소년 교육, 교수 사업을 착실히 틀어쥐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 중, 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교육 체계에 융합시키고 사례를 통한 교수, 주제실천 등 방식을 활용하여 청년 학생들이 참관, 학습, 실천 과정에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한다. 사회 차원의 법률 보급 선전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기층 선전강연, 온라인 선전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기업, 종교활동장소에 진입하도록 추동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형식으로 법률 보급 선전을 깊이 있고 실속있게 펼치며 전사회가 민족단결진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여러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요구를 민족사업의 전 과정과 모든 분야에 일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해 우리 주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꾸준히 우위를 유지하고 앞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와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요구에 엄격히 맞춰 법률 제정, 수정, 페지, 해석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법규와 단행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제때에 수정, 조정하여 우리 주 민족사업이 법적 근거와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 사업을 규범화해야 한다. 법치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시범주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 사업 심사체계에 대조하여 광범위한 육성, 우수 선발, 심사 등록, 입선 수준 향상, 추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업 기제를 보완하여 제반 건설 임무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모순과 분쟁을 조사, 해결하고 분쟁의 성격을 정확히 정의하며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안정과 관련된 위험을 지속적으로 조사, 해결하며 법에 따라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 주의 민족사무 법치화, 정밀화 치리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특강은 화상 형식으로 펼쳐졌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특강을 사회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 성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급 관련 지도자, 주 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명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다. 각 현, 시에는 분회의장이 설치되였다.
전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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