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익 소송사건 분야를 보완, 국가 소방구조인원의 직업 보장을 강화, ‘사기상표’를 단속…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이자 연구실 주임인 황해화는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인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초안 등 법률초안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반전신인터넷사기 등 민생분야 사건을 검찰공익소송 범위에 포함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2차 심의안에서는 ‘미성년자, 녀성, 로인 및 장애인 등 법률에 규정된 특수군체의 권익 보호, 전신인터넷사기 방지, 광범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민생분야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각 계층의 의견에 따라 초안 2차 심의안은 관할 및 재판 절차를 동시에 보완하여 현행 소송법과 잘 접목시키며 행정공익소송의 소송 전 절차를 최적화하고 검찰공익소송 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강화한다.
◆립법으로 국가소방구조인원의 직업보장을 강화
국가 종합성 소방구조대오는 긴급구조의 주력군으로 직장이 특수하고 직업위험이 높으므로 국가소방구조인원의 직업보장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초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1) 국가는 국가소방구조인원의 직업특성에 맞는 직업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2) 국가는 국가소방구조인원의 직업특성에 맞는 휴식휴가제도를 구축한다. (3) 국가는 국가소방구조인원의 직업건강 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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