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검찰사업 40년 발전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찰기관은 몇가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사법보호를 지속적으로 잘 리행하고 미성년자범죄 예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처벌과 예방 병행 견지
‘예방이 곧 보호이며 처벌이 구조’라는 의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범죄를 처벌하며 특수예방 역할을 발휘하여 범죄에 련루된 미성년자를 옳바르게 교양하고 유도한다.
또한 일반 예방 역할을 발휘하여 기타 미성년자에게 경고 교양을 실시한다. 사회조사 내용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에 따라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규범화하여 적용하며 정밀교육을 사건처리 전 과정에 관통시킨다.
◆관대함과 엄격함 견지
미성년자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게 관대, 엄격한 형사정책을 실시한다. 사회 위해, 주관적 악성, 반성 등 상황을 결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적절하게 적용해 처벌이 죄에 상응하도록 한다. 만 12세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사망 등 엄중폭력범죄에 대해 추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추소한다.
◆근본적 치리 견지
가정보호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건 처리시 훈계, 경고, 감독보호, 가정교양지도 등 사업을 동시에 전개한다. 학교 교육진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엄중한 처벌기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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