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범사상 당건휘] 민족단결은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들의 생명선이다. 새시대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사무를 처리하며 민족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인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의 중요한 의의는 어떤 면에서 구현되는가? 어떻게 잘 선전하고 관철할 것인가? 24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과 우리 나라 민족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여러 민족 단결분투의 공동한 사상정치 기반과 법치 기반 끊임없이 공고화하여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민족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 제반 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명확하게 제기했으며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형성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부장이며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인 진서봉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 특히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중대한 리념을 국가 의지로 전환시키고 18차 당대회 이래 중화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단결진보사업 면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법률 규정으로 승격시켰으며 새시대 당과 국가의 민족사업 관련 정치적 립장, 구체적 임무, 노력 방향을 선포하고 명확히 했다.”고 말하며 이는 제도, 법률 면에서 당이 민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령도를 보장하고 여러 민족이 단결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정치 기반과 법치 기반을 끊임없이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전국인대 민족사무위원회 주임위원인 바인초루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체계 구성상 서언을 별도로 마련했는데 이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언을 둔 법률이다. 이는 해당 법률의 정치성, 원칙성, 선포성, 지향성을 두드러지게 했다.
바인초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법률에 포함시켰고 처음으로 법리적 차원에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등 핵심 개념을 해석했으며 처음으로 법률에서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 구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국가 립법 형식을 통해 당이 민족사업에서 이룬 중대한 리론과 실천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한 성공적인 실천이다.
◆법치화로 민족단결진보사업 추동하여
2012년부터 2025년까지 5개 자치구의 지역 생산총액은 3.25조원에서 8.66조원으로 성장했다.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는 전례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의 인솔하에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은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부장 단의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 중요사상은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근본준칙으로서 중화민족 공동한 정신적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며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고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는 등 중요임무를 체계적으로 포치했다.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중 ‘12가지 반드시’의 핵심요의는 법률 서언과 총칙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되였는 바 각 장절에 전면적으로 관통되였고 법치화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경로로 삼아 중국특색 민족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에 법치적 기반을 다져주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인 뢰건빈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륙지국경법, 지방조직법, 대표법, 립법법, 애국주의교양법, 법치선전교양법 등 10여부 법률은 모두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데 대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민족사업 면의 내용을 끊임없이 충실히 하고 보완했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러한 법규들은 헌법 및 법률과 함께 민족사업 법률법규 체계를 형성했다.
◆제반 법률 규정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진서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할 데 관한 ‘15차 5개년’계획을 연구 및 제정하고 있다. 계획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을 실행에 착실히 옮기는 것이다.
국가 통용언어문자 보급 및 난관공략, 질적 향상 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상호 융합형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새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심화하기까지에 대해 진서봉은 “민족지역의 모든 개혁발전에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구현하는 의의, 통일을 수호하고 분렬을 반대하는 의의, 민생을 개선하고 민심을 모으는 의의를 더욱 잘 부여하여 여러 민족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끊임없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잘 학습하고 선전하는 것은 전민 법률 보급의 중요한 임무이다.
사법부 부부장 호위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헌법 선전주간, 민족단결진보 선전주간 등 주제활동과 결부하여 ‘법률 전문가’, 법률 보급 자원봉사자 등 역할을 발휘시키고 사회구역, 향촌, 학교, 사회조직, 종교활동장소 등에 심입하여 당의 민족정책과 관련 법률법규를 힘써 선전할 것이다. 아울러 법률의 학습, 선전을 민족사업 관련 립법, 집법, 사법의 전반 과정에 융합시켜 각급 사법 행정부문과 통일전선사업부문, 민족사무부문에서 상시화 소통협력 기제를 구축하도록 추동하며 민족지역이 사회치리 법치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도록 추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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