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관계자 비판
[헬싱키 7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호신 서겸] 핀란드 공업련합회 국제무역및무역정책 주임 티모·부오리가 미국이 국제로동기구의 기틀내에서 의무조차 완전히 리행하지 않으면서 ‘강제로동’을 명목으로 다른 경제권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이중자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오리는 이날 핀란드 국영방송회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정부가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위해 ‘법적 근거’를 찾아다닌 끝에 1970년대의 법률에서 ‘강제로동’이라는 구실을 끄집어낸 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판공실은 23일 성명을 통해<1974년>제301조에 근거해 소위 ‘강제로동’을 리유로 60개 국가 및 지역의 수입품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24일에 만료된 글로벌 수입관세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이미 발효되였다.
부오리는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이 핀란드의 철강, 제약 등 업종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관계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와 기업경영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전쟁은 관세로 승리할 수 없으며 관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부오리는 또한 트럼프정부가 경제, 무역 정책외의 분쟁에까지 관세를 점점 더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린랜드, 이란, 나토 협력 등 문제에서 트럼프정부가 모두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면서 관세의 ‘무기화’는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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