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련방법관, 국제학생 등 체류기간 강화 신규 규정 발효 저지

2026-09-17 09:08:57

[샌프란시스코 9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오효링] 미국의 한 련방법관은 14일 트럼프 정부가 국제학생, 교류방문자, 외국 언론대표의 미국 체류기간을 강화하는 신규 규정이 예정 대로 발효되는 것을 저지했다.

15일로 예정된 신규 규정 발효를 하루 앞두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련방지방법원 법관 세일러는 원고가 제기한 신규 규정 발효일 연기 요청을 승인하고 원고가 제기한 신규 규정 철회 등 기타 요청은 기각했지만 원고가 향후 재차 제기하는 것은 허용했다.

세일러는 판결에서 국토안보부가 신규 규정을 제정할 때 비용과 수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대중의 의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신규 규정과 사기 방지, 국가안보 유지의 목적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립증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16일 신규 규정을 발표하고 F비자를 소지한 국제학생과 J비자를 소지한 교류방문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해당 특정 과정 및 프로그람 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최장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학업이나 프로그람을 연장해 완료해야 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에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은 생체인식 정보심사, 배경조사 및 사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I비자를 소지한 외국 언론 대표의 미국 체류기간도 강화되였는바 이 비자를 소지한 대다수 사람의 미국 체류기간은 최장 24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장신청은 가능하다.

미국국제교육자협회, 미국 고등교육및이민총장련맹, 미국 교사련합회 등 조직은 지난 8월 18일 매사추세츠주 련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신규 규정 시행을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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