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600만원 투입해 차량 구매 격려

2023-01-19 07:51:08

활동기간 3월 18일까지


18일, 연길시의 ‘신춘 구매우대’ 및 1·8소비절 새 차 소비보조활동과 1·8소비절 중고차 소비보조활동이 동시에 막을 올렸다. 연길시는 이 두 소비보조활동에 총 6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다.

연길시상무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새 차 보조’ 참여범위에는 31개 규모이상 차량판매기업이 포함된다. 차량 구매 기간 소비자들은 알리페이 ‘즉시 할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구매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자동차판매기업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업의 할인정책을 누리는외에 차량구매 보조를 향수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도합 5개 등급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5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면 2000원, 5만원(포함) 이상 1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면 3000원, 10만원(포함) 이상 15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면 5000원, 15만원(포함) 이상 2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면 7000원, 20만원(포함)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면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고차보조’ 지정 참여 기업은 연변혜중중고차경영유한회사이다. 중고차 보조 역시 알리페이 ‘즉시 할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도 5개 등급으로 나뉜다. 2만원(포함) 이상 5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면 3000원, 5만원(포함) 이상 1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면 4000원, 10만원(포함) 이상 15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면 5000원, 15만원(포함) 이상 2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면 6000원, 20만원(포함)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면 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화물차, 공정차량, 려객운수차량, 특종차량 등 생산경영차량과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에서 구매하는 차량, 활동 공고 발표 전에 이미 자동차판매통일령수증을 발급받았지만 활동 공고 발표 이후 령수증을 교체 혹은 새로 발급받은 경우, 오토바이, 삼륜차, 사륜저속전동차량과 차량평가보고가격이 2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보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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